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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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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대리    09-03-25    1,1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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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은 병원에가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시키면 회사측에서 할일은 끝입니다.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차후 그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근로자 교육도 해야겠지요.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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