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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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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    09-03-25    1,1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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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업무가 아닌 휴게시간에 사적인일(은행 따는일)로 발생한 사고라는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다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때 근로복지공단가서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세요..아니면 사업주 날인거부서를 제출하시든가...업무상이 아닌 사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지못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꼭 사고 발생에 대한 정확한 진술서 확보하세요...그리고 목격자 진술서 이정도면 산재 불승인 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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