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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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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친구    04-04-2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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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 >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질문
> 1. 재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치않아 사업주와 재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다면(공상처리) 이것도 산재은폐가 되는지?
>
> 2. 원만히 합의를 본 재해자가 약1년정도가 지난뒤에 와서 공상합의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되어 벌금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
> 3. 국세청이든 어디든 실사를 나온다고 하면 공상합의서 서류 숨기기 바쁜데,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서류이며,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X줄 달게 합의서 서류를 숨겨야 하는 이유좀 알려 주세요... 단지 산재은폐부분 때문에 숨기는 거라면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도 숨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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