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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근로감독관친구 작성일04-04-27 1.9k 0

본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 >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질문
> 1. 재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치않아 사업주와 재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다면(공상처리) 이것도 산재은폐가 되는지?
>
> 2. 원만히 합의를 본 재해자가 약1년정도가 지난뒤에 와서 공상합의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되어 벌금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
> 3. 국세청이든 어디든 실사를 나온다고 하면 공상합의서 서류 숨기기 바쁜데,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서류이며,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X줄 달게 합의서 서류를 숨겨야 하는 이유좀 알려 주세요... 단지 산재은폐부분 때문에 숨기는 거라면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도 숨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지?



Q & A

Q & A 목록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음.. 제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읍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 1.누전 차단기 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의한 화재,아아크에의한 기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 *국제 영국규격: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미국 규격:Ground Fault Circuit Interupter Circuit Breake...



04-05-17 · 2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전선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접지형 전선을 사용하였는데도 > 누전차단기가 작동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점검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누전차단기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누전 발생시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는 발생하는 자속이 상호상쇄의 평형이 무너져 영상 변류기에 전압이 유기되고 이를 증폭기로 증폭하...



04-05-2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예정인데 포장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포장[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재비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04-05-14 · 2.2k · 0
A : 지브 크레인 임대계약 체결시 특기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05-13, "방은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지하3층,지상12층)의 무인크레인을 장비일체 임대및 설치공사를 발주 계약 하고저 합니다. > 설치,점검,해체,안전관리 문제등을 계약시 특기사항란에 첨부 하고저 하오니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 조립해체시 일반사항 - 조립해체작업시 책임자는 선임되었는가 - 작업책임자의 직접지휘하에 작업을 하고 있는가 - 불량재료, 불량부품은 없는가 - 조립해체작업자는 조립해체...



04-05-14 · 1.6k · 0
A : 손목보호대 사용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작업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의 인대보호를 할때 지급하시면 되고 교환시기는 손상이 되는 등 기능의 문제가 있을 경우겠지요. 그러나 장시간 착용하면 근력을 약화시키므로 손목을 특별히 지지하여야할 작업과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등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5-12,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구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손목 피 > > 로를 덜어주기 위해 손목보호대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적정한 지급시 > > 기(...



04-05-14 · 1.4k ·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전제일!!



04-05-15 · 1.3k · 0
A : 아파트 공사중 샤시 업체 사고시 처리 방법 문의 ?

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다가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제 생각으로는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 근로 복지공단 홈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공사중 별도로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조합측이 발주자가 되고 샷시업체가 원도급인에 해당되어 샷시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현...



04-05-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총공사비의 70%로 산정하는데 총공사비란 (도급액=공급가+부가세)로 되어 있을경우 도급액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급가를 의미하는 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



04-05-10 · 1.8k · 0
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



04-05-09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육을 받게하고 있죠...아마 그렇지 않을때는 사업주에 불이익(?)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대신 연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주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 군요... 05-06,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인협회에 신규가입하면 3년이내에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게 되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안전관리비로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04-05-06 · 1.9k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참고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일때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월급지급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주민등록증 사본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람 이만, 안전제일!



04-05-03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데 >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도 법계상기준에 맞게 > 사용햬야하나요? > 아님 하도급업체들의 안전관리비를 총합하였을때만 계상한걸 다합하였을때만 안전관리비를 다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26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4-28 · 1.8k · 0
A : 무재해기록달성 인증관련..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6개사 공동도급으로 국도를 시공하는 토목현장입니다.. > 3년전 산재처리 이후부터 계산하여 조만간에 무재해 1배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무재해시간계산은 저희(갑사) 무재해시간만 계산하여 관련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을사 무재해시간도 포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띄웁니다 > (을사 무재해시간까지 포함하면 무재해 2배기록도 가능)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무재해...



04-04-28 · 1.6k · 0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04-04-27 · 2k · 0
▶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04-04-2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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