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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노동부장관친구 작성일04-04-28 1,812 0

본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산재조사표등의 사고 신고만 노동부에 해주면 산재은폐도 면한다(공상합의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3.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사고로 감당할수 없는 보상금등이 나왔을때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미미한 사고라면 합의처리 해도 무방하다.(물론 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리플좀....^^






04-27, "근로감독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
>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
>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
>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
>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
>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
> > >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 >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 >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 >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 >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 >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 >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 >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질문
> > 1. 재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치않아 사업주와 재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다면(공상처리) 이것도 산재은폐가 되는지?
> >
> > 2. 원만히 합의를 본 재해자가 약1년정도가 지난뒤에 와서 공상합의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되어 벌금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
> > 3. 국세청이든 어디든 실사를 나온다고 하면 공상합의서 서류 숨기기 바쁜데,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서류이며,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X줄 달게 합의서 서류를 숨겨야 하는 이유좀 알려 주세요... 단지 산재은폐부분 때문에 숨기는 거라면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도 숨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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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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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11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21-02-10 · 59,38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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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 15,814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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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 10,961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4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3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19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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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 4,840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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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 4,7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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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 6,052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33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7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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