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노사협의체회의록관련?
2009-04-04,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상 노사협의체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 어떤분이 올리신 내용을
> 보면 노사협의체회의를 2개월에 1번 실시하면 3개월당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나 매월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그런가요?
> 여러개의 회의를 하나만 해도 된다면 업무상등으로 경제적이기에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아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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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검진
2009-04-03,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2년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무자들이 몇명있는데여
> 정기검진을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
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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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곤돌라 앙카 인발 시험
2009-04-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 마감작업과 관련하여
> 외부 석공사 작업을 위한 곤돌라를 설치하려 합니다.
> 그 과정에서 곤돌라 고정 앙카의 안전성 시험을 위한
> 앙카 인발 시험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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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
2009-04-03,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움을 좀 받고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 원청사용은 찾으니까 있던데 협력업체용은 그의 없더라구요~..ㅎㅎ
> 가지고 있으시거나 안전관리계획서 괜찮은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바랍니다. butfor82@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여러가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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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방문객 사고처리 관련
2009-04-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샘플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 질의의 내용은...
>
> 1. 일반 방문객이 현장 이동중 사고가 났을시 사고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여??산재처리 유무 및 민.형사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여??
>
> 2. 일반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계단 상부 방호선반등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여??
>
> 관련 법규와 함께 알수 있으면 좋겠구여..힘드시다면 어느곳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볼수 있는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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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있습니다.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2009-04-0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재떨이 겸용 소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제 생각으론
> 소화기만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 재떨이는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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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드립니다.
관할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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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드립니다.
해임에 관련된 양식도 해임을 신고해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현장 가셔서 선임신고하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걱정 마시고 다른현장 가시면 선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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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드립니다.
2009-04-01, "김동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항만공사현장으로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자금여력이
>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있는데, 공사중단으로
>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하듯이 공사 중단 시에도
>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2. 안전관리자 해임(공사중단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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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궁금사항이요?
무재해기는 되지만
태극기, 전라북도기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어느분은 교육장에 사용하면 다 된다고 하시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이...
2009-04-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태극기,전라북도기 이거 신청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신청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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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차건강검진건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에 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 제4항 및 제100조 제7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명단 및 검사항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건강진단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유 발생으로 받지 않을 경우 또한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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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공사에있어서 산재관련입니다.
2009-03-30,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사장교를 제작중인데
>
> 제작에 관해서는 중공업쪽에 도급을 주고 제작중인데
>
> 만약 여기서 제작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
> 원청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되도록이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법규도 부탁 드립니다.
>
>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장교 관련 제작장이 현장과는 별도로 일정 정도(중공업쪽)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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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 호각(호르라기) 사용 건
2009-03-30, "성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용으로 사용되는 호각(호르라기)는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시설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에 해당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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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근로자 정기검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으므로 안하셔도 되지만
일반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하셔야 하므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근로자는 실시하셔야 합니다.
2009-03-3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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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181, 2006.3.16)
2009-03-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테이블도 안전관리비에 들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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