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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공사에있어서 산재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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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30    1,0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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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사장교를 제작중인데
>
> 제작에 관해서는 중공업쪽에 도급을 주고 제작중인데
>
> 만약 여기서 제작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되면
>
> 원청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되도록이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법규도 부탁 드립니다.
>
>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장교 관련 제작장이 현장과는 별도로 일정 정도(중공업쪽)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장교 관련 제작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제작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설치공사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청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산안(건안)68307-498, 1996년 04월 24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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