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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09-04-01 1,0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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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만공사현장으로 공사진행 중 발주처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있는데,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하듯이 공사 중단 시에도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안전관리자 해임(공사중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과 해임서류 양식이 있으면 참조할 수 있도록 샘플 부탁드립니다.
3. 기존 타 기관 유선 문의 결과 공사 중단시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안전관리자 해임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타 현장으로 발령 받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선임계
제출시 기존 현장의 안전관리자 해임이 않되어 선임계가 중복되어
법적제제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있는데,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하듯이 공사 중단 시에도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안전관리자 해임(공사중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과 해임서류 양식이 있으면 참조할 수 있도록 샘플 부탁드립니다.
3. 기존 타 기관 유선 문의 결과 공사 중단시 안전관리자 해임 서류(안전관리자 해임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타 현장으로 발령 받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선임계
제출시 기존 현장의 안전관리자 해임이 않되어 선임계가 중복되어
법적제제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