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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곤돌라 앙카 인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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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03    1,1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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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 마감작업과 관련하여
> 외부 석공사 작업을 위한 곤돌라를 설치하려 합니다.
> 그 과정에서 곤돌라 고정 앙카의 안전성 시험을 위한
> 앙카 인발 시험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또한,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취지에 비춰보면 곤도라의 고정앵커의 안전성 시험을 위한 앵카 인발시험 수수료 등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곤도라를 사용하는 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어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의 산업안전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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