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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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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03    1,1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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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3,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에 2년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무자들이 몇명있는데여
> 정기검진을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
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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