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04-27     2.3k    0

본문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잘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3. 관련법령 : 아래의 밑줄친 진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최종개정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64 페이지
A : 공정율에 대해 문의
 

06-01, "박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
04-06-01 · 1.9k · 0
A : 가설비계조립도
 

06-0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가설비계(층고 10m,)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04-06-01 · 1.8k · 0
A : 가설비계조립도
 

06-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
04-06-02 · 1.8k · 0
A : 가설비계조립도
 

06-02,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0...
04-06-02 · 1.9k · 0
A : 가설비계조립도(저도부탁합니다)
 

06-0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가설비계(층고 10m,)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04-06-02 · 1.8k · 0
A : 가설비계조립도(저도부탁합니다)
 

06-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
04-06-02 · 1.9k · 0
A : 산업관리비 사용요율 궁금
 

발주처에서 구두상으로 인정받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좀 힘들더라도 문서화하여...
04-05-31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대해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
04-05-31 · 2.1k · 0
감사합니다.
 

05-3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안전시...
04-06-01 · 1.5k · 0
A : 안전관리비의 적용에 대해...문의
 

05-28, "안전어려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금년부...
04-05-28 · 2.3k · 0
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
04-05-28 · 4.1k · 0
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05-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 > 작년 6.30일자 인가여......
04-05-28 · 2.4k · 0
A : 야간작업 신호수에 대하여
 

05-27, "1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애매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진공정 만회...
04-05-27 · 2.8k · 0
A : 보안경착용표지판 샘플 좀 부탁드립니다.
 

05-27,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보안경착용표지판을 저희 회사내에 ...
04-05-27 · 1.5k ·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신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04-05-28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