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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전체 15,588건 563 페이지
Q & A 목록
A : 발주처 보고할 사항...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제출한다면 안전교육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3개 회사가 따로 따로 제출한다면 안전관리비 서류하고도 언발란스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짜증을 낼것 같은데요. 2005-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등 발주처에 보고할 사항이 정기교육 같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보고해야 ...



05-11-16 · 1,054 · 0
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강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현장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자료4번과 2-1에서 보았습니다 >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 > 실제로 준공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제출하는 서류와 보관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



05-11-14 · 1,383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



05-11-14 · 1,240 · 0
A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2005-11-13, "심재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는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 메일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76, 318, 214, 49번에 질문과 관련한 답변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6...



05-11-13 · 1,101 · 0
A : 최대적재하중

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



05-11-10 · 1,653 · 0
A : 산재관련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재자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머리, 허리 등의 경우 공상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1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로는 산재...



05-11-07 · 1,209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



05-11-05 · 2,429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



05-11-05 · 2,146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2005-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 > >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1-04, "안전제일" 님...



05-11-05 · 1,186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



05-11-04 · 2,516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05-11-01 · 1,302 · 0
A : 벌금 및 벌점.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 > 노동부 점검시 벌금이 부과되면 PQ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 부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벌점이 부과되...



05-10-31 · 2,029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



05-10-26 · 2,1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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