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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27 1,693 0

본문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잘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3. 관련법령 : 아래의 밑줄친 진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최종개정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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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공현장 진입계단 설치인건비

d 2006-10-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공현장(사면절취)으로 근로자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가 심하여 답단(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답단설치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답단이 자꾸 무너져 보수를 자주하는편인데 보수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



06-10-12 · 1,237 · 0
추가 부분

위 질문 사항은 근로자의 작업을 하기 위한 일이지 안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재료비와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읍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걸리면 감해지겠지만 말입니다. 이는 건축 현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도 안 되는 안전발판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으니...



06-10-13 · 1,0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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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 변경시 ...



06-10-12 · 1,634 · 0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율 산정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읍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연천인율이네요. 인터넷 찾아 감리에게 무엇으로 할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자료 한가지 같이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환산 재해율 = (환산 재해지수/상시 근로자수)X 100 환사 재해지수 = (사망자수X10)+부상자수 상시 근로자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건설업 월평...



06-10-12 · 1,4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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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2006-10-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대책으로 > 혈압측정 및 건강 검...



06-10-12 · 1,640 · 0
A :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2006-10-11,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타워크레인 기사 특별교육 자료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



06-10-12 · 1,8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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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애기이지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6-10-10, "초짜베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이지만 아직까지는 무더...



06-10-10 · 1,08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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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0 · 1,2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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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06 · 1,02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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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02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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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



06-10-07 · 1,0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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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06-09-29 · 1,461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06-09-30 · 1,50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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