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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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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10 1,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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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주공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시에 방호울을 설치하는데 안전관리비가 안 될것 같은데
>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은 경우 지하주차장 바닥에 그리고 지상 슬라브바닥에 두번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상의 경우는 추락위험 방호도 되지만 지하의 방호울은 단순 접근방지용인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위험부위 보호덮개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타워크레인의 주변에 설치한 방호울은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방지방책 또는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워크레인 검사시에 방호울을 설치하는데 안전관리비가 안 될것 같은데
>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은 경우 지하주차장 바닥에 그리고 지상 슬라브바닥에 두번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상의 경우는 추락위험 방호도 되지만 지하의 방호울은 단순 접근방지용인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위험부위 보호덮개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타워크레인의 주변에 설치한 방호울은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방지방책 또는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