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율검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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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4-10 1,0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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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검사가 안전검사로 변경되었는데요,,
>
>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업체는 안전검사가 면제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
> 그럼 타워나 호이스트 업체가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업체가 될 수 있는건가요?
>
> 알려주세요~-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등은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에 해당이 되기에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가 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타워크레인과 리프트는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이내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2009년 4월 2일)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은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검사는
면제되지 않고 있어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2년주기 또는 이동설치시)와
산안법에 의한 안전검사(6월주기)를 모두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검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검사가 안전검사로 변경되었는데요,,
>
>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업체는 안전검사가 면제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
> 그럼 타워나 호이스트 업체가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업체가 될 수 있는건가요?
>
> 알려주세요~-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등은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에 해당이 되기에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가 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타워크레인과 리프트는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이내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2009년 4월 2일)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은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검사는
면제되지 않고 있어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2년주기 또는 이동설치시)와
산안법에 의한 안전검사(6월주기)를 모두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검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