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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원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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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안전 작성일09-04-15 1,084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이든간에 08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수교육대상인가요?(기존의 교육이수 유무에 관계없이)

* 선임일자 기준의 교육대상구분에 따르면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 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그런데 여기서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의 경우) 기존현장이 계속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 현장이 09년도 현장이 개설되어 09년 1월 1일이후에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쉽게 말하면 기준일인 09년 1월 1일 이후에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안전관리자,현장소장 처음하는 사람들만 신규교육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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