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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복원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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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16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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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이든간에 08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수교육대상인가요?(기존의 교육이수 유무에 관계없이)
>
> * 선임일자 기준의 교육대상구분에 따르면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 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
> 그런데 여기서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의 경우) 기존현장이 계속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 현장이 09년도 현장이 개설되어 09년 1월 1일이후에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쉽게 말하면 기준일인 09년 1월 1일 이후에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안전관리자,현장소장 처음하는 사람들만 신규교육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따라서, '08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던 경력이 있더라도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문화국(032-510-0661∼6) 또는 교육원(032-510-0981)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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