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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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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1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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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 하루하루 나오는 일용직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소 힘이 드는 면도
있겠으나 원칙은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또한, 비 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업투입 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여러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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