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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양연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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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9-04-21    9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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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료 요양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이익(?)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연금은 계속지급 하되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후 종결하면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그 보상내용
한도 내에서는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9-04-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느 최대한의 기간은 얼마까지인가요?
> 산재를 입으면 무조건 치료가 완치될때까지 요양연기를 할 수 있는것인지?
>
> 장해보상청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영영 요양연기 신청을 할 수 없는
>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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