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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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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차 작성일09-04-20 1,0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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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현장은 주공아파트 현장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산재처리를 한적이 단 한건도 없읍니다.
공식적인 산재는 안했어도 공상처리 한적이 두건 있는데 재해 당사자와 원하는 만큼의 휴업급여를 주고 원만하게 1차 공상합의 한 다음 마음이 바뀌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고 그후 원하는 금액을 더 주고 다시 합의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보고되어 산재은폐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근데 저희 현장은 아직까지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락이 온게 없읍니다.(2008년 10월 최종 공상 합의를 함)

만약 노동청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전공단에 무재해 인증 신청시 요양신청서 반려 사실 확인서란 서류가 있던데 이서류만 통과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현장은 수일내로 무재해 1배시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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