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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4-22 1,164회 0건

본문

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현장은 주공아파트 현장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산재처리를 한적이 단 한건도 없읍니다.
> 공식적인 산재는 안했어도 공상처리 한적이 두건 있는데 재해 당사자와 원하는 만큼의 휴업급여를 주고 원만하게 1차 공상합의 한 다음 마음이 바뀌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고 그후 원하는 금액을 더 주고 다시 합의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읍니다.
>
> 이럴경우 노동청에 보고되어 산재은폐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근데 저희 현장은 아직까지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락이 온게 없읍니다.(2008년 10월 최종 공상 합의를 함)
>
> 만약 노동청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전공단에 무재해 인증 신청시 요양신청서 반려 사실 확인서란 서류가 있던데 이서류만 통과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은 수일내로 무재해 1배시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 1)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요양신청서 반려받은것 하단
에 보면 접수번호 확인:있으면 전산처리 완료)
2)노동부에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의보처리 부당이득금,근로복지공
단 반려처리,119신고한 것을 전산출력하여 조사합니다.
3)일단은 접수한 것은 산재처리로 무재해달성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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