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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안전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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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09-04-22    1,0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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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로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닐때마다 안전화를 2년전에만해도 지급을 해주었는데
요새는 안전모와 각반,안전벨트는 지급하지만
안전화는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안전화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답변에서도 정확하게 안전화를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안전보장구를 위한 비용이 건설공사비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안전화를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구매를 해야합니까?
(보통 건설현장 근무시 1개월이상이 넘습니다)
**건설에서 하청을 받은 인테리어 회사가 안전보장구를 지급하는데
안전화는 본인이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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