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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9-04-27 2,2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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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답변이 여러개 나옵니다.
안전기원제나 무재해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군요...


2009-04-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몇일후면 근로자의 날이군요
>
> 저희 현장은 근로자의날때 쉰다고하네요
>
> 그때 타올을 전근로자에게 하나씩 지급할려구하는데요
>
> 근로자의날을 기념으로 구입하는 기념품도 안전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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