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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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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작성일09-04-27 2,008회 0건

본문

안되는거였군요

그럼 안전용품으로 해서 턱끈이나 안전화로 대처할까합니다.

안전용품이나깐 상관은 없겠지요

2009-04-2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을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답변이 여러개 나옵니다.
> 안전기원제나 무재해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군요...
>
>
> 2009-04-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몇일후면 근로자의 날이군요
> >
> > 저희 현장은 근로자의날때 쉰다고하네요
> >
> > 그때 타올을 전근로자에게 하나씩 지급할려구하는데요
> >
> > 근로자의날을 기념으로 구입하는 기념품도 안전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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