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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신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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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4-27    1,7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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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09년2월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는데 3개월안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으로 정해져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년 2월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문화국(032-510-0661∼6) 또는 교육원(032-510-0981)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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