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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공계획서 상의 안전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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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02 1,1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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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점검 준비로 시공계획서를 검토중입니다.
>
>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중인데
>
> 감리단에서 노동부 또는 건기법 기준에 의한 사항만 작성하라고 하네요
>
>
> 1.시공계획서안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하는게
>
> 어떤 법적기준인가 궁금합니다.
>
> 2.또 법적으로 필히 들어가야할 안전관리 계획 항목이 있는지도
>
>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현장은
시공계획서와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준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작성범위와 그 내용이 방대해 집니다. 또한, 실제 착공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상기 1.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항을
시공계획서 안에 약식으로 작성하여 감리단 또는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작성범위와 그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제출시기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기 1.항과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현장은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번에 점검 준비로 시공계획서를 검토중입니다.
>
>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중인데
>
> 감리단에서 노동부 또는 건기법 기준에 의한 사항만 작성하라고 하네요
>
>
> 1.시공계획서안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하는게
>
> 어떤 법적기준인가 궁금합니다.
>
> 2.또 법적으로 필히 들어가야할 안전관리 계획 항목이 있는지도
>
>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현장은
시공계획서와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준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작성범위와 그 내용이 방대해 집니다. 또한, 실제 착공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상기 1.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항을
시공계획서 안에 약식으로 작성하여 감리단 또는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작성범위와 그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제출시기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기 1.항과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현장은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