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시공계획서 상의 안전관리 계획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5-02 1.4k 0

본문

2009-05-02,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점검 준비로 시공계획서를 검토중입니다.
>
>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중인데
>
> 감리단에서 노동부 또는 건기법 기준에 의한 사항만 작성하라고 하네요
>
>
> 1.시공계획서안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하는게
>
> 어떤 법적기준인가 궁금합니다.
>
> 2.또 법적으로 필히 들어가야할 안전관리 계획 항목이 있는지도
>
>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현장은
시공계획서와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준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작성범위와 그 내용이 방대해 집니다. 또한, 실제 착공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상기 1.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항을
시공계획서 안에 약식으로 작성하여 감리단 또는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작성범위와 그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제출시기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기 1.항과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등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 현장은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82 페이지
Q & A 목록
A : 복리후생비?

2009-10-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복리후생비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



09-10-21 · 1.6k · 0
A : 이동식방음벽

2009-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우리 현장에 심정개발(지하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사해야할 곳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 측에서 발주처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것이 이동식 방음벽 설치입니다. >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는걸 확인시켜주는 글입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구분을 쉽게 생각하자면 100% 근로자의 안전....



09-10-20 · 1.8k · 0
A : 이동식방음벽

안전관리비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위해 쓰이는게 주 가 되므로.. 민원 관련... 안된다고 봅니다. 이동식이라 함은..? 작업부위가 수시로 바뀐다는 소리인데.. 차라리 천공기 엔진부위에 "ㄷ" 모형으로 방음벽을 만들어서 장비에 부착 사용 하심이... 공사쪽과 상의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이상 허접한 답변 죄송.ㅎㅎㅎ 2009-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우리 현장에 심정개발(지하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사해야할 곳에 민...



09-10-21 · 1.6k · 0
A : 교량 거푸집 동바리 해체계획에 대해서

2009-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거푸집 동바리 해체계획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 자료 가지고 계신분들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04번 자료인 교량 건설공사 안전작업 편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교량 건설(상부공)공사의 대표적인 신공법 6종에 대하여 공법개요, 단계별 위험요인 및 대책을 도면 등을 이용,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해체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



09-10-19 · 1.4k · 0
A : 산업안전기사,전기기사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9-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목과 같이 산업안전기사랑 전기기사를 둘다 선임이 > >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09-10-19 · 2.4k · 0
A : 구급약 비치해야하는 목록이 있나요?

2009-10-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100인미만 제조업인데요 > 법에 명시되어있는 구급약 비치 기준이 있는지요? > 있다면 목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09-10-18 · 1.6k · 0
A : 안전교육장 난방시설

2009-10-17,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 >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 안전교육장에 전기온돌 판넬을 깔은 경우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파. 안전·보건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09-10-17 · 1.9k · 0
A : 직무교육

2009-10-16,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3월전에 퇴사를 하고 안전관리가 아닌 >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는가요? > >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퇴사를 하셨고 후임자가 와서 새로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이전의 선임 건은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다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다면 그 때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0-16 · 1.8k · 0
A : 직무교육

2009-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16,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3월전에 퇴사를 하고 안전관리가 아닌 > >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는가요? > > > >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퇴사를 하셨고 후임자가 와서 새로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이전의 선임 건은 자동해지가 됩니다. > > 그리고 직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다시...



09-10-17 · 1.6k · 0
A : 직무교육

2009-10-17,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0-16,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3월전에 퇴사를 하고 안전관리가 아닌 > > >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는가요? > > > > > >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퇴사를 하셨고 후임자가 와서 새로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



09-10-17 · 1.6k · 0
A : 안전기원제 초청장 문구 양식을 공유하고싶어요

2009-10-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할려고 하는데 각 업체에 보낼 양식이 생각나지 않네요 > 좋은 양식있으신분 공유했으면 하네요 > 모든 현장이 무재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에서 지난 공지사항 가기를 클릭하신 후 세미나 등을 넣고 검색하시면 해당기관의 지난 초청장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0-15 · 3.8k · 0
A : 산업현장에..

2009-10-15, "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를 써야한다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 현장에 써야한다 내세워야하는데 그런 정보는 나와잇질않는데 > > 아시는분은 성심성의껏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



09-10-15 · 1.3k · 0
A : 협소한 공간에도..

어떠한 작업공간인가요 ?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새로운 개전점을 찾을 수 있을거 같네요 foohaada@hanmail.net 로 사진몇장 보네주세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09-10-15 · 1.5k · 0
A : 협소한 공간에도..

메일 보내드렸어요... 2009-10-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떠한 작업공간인가요 ? >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 새로운 개전점을 찾을 수 있을거 같네요 > > foohaada@hanmail.net > > 로 사진몇장 보네주세요. > 같이 생각해 봅시다



09-10-16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09-10-1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을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 충주연수원으로갈까요? > 서울중앙회로 갈까요? > >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시죠 전 충주 갔었는데 그냥 괜찮았어요 좀 심심해서 그렇지



09-10-14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7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