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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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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고민좀 같이 나누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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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답답안전 작성일09-05-05 1.4k 0

본문

2009-05-04, "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 아니라 조그만 재해때문에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몇자 적으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 근로자 한분이 철근가공장에서 카고트럭에 실린 철근하역작업을 하던중 철근더미를 유도로프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장갑낀 손으로 자재 방향등을 바꾸고 하며 하역중 철근더미가 일부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가락 2,3,4 번이 철근에 협착돼 중지 안쪽 첫마디 부분에 피멍이 드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
> 즉시 병원에 데려가 x-ray등을 찍어보고 검진결과 뼈나 기타 다른부분에 전혀 손상이 없고 그냥 단순 피멍일분이라고 하며 피멍 제거해주고 처치를 한후 별 문제 없을거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바로 퇴원후 그날 오후는 쉬시게 하고 명일날 아침 상태 확인하니 거의 안아프다 괜찮다고 일할거라고 하시어 정상적으로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철근이 외주로 들어와 하는 팀이기때문에 철근 사장이 따로 있고 그 사장이 이 재해 작업자가 일하는게 영 못마땅하고 쉽게 말해 어영부영만 하고 해서 25일경 소위 짤라버렸습니다,,간단히 날짜 말해드리면 4월13일 신규로 왔고 다친날은 4월16일이고 퇴출된날은 4월 25일인셈이지요..
>
> 그런데 이분이 타의로 그만두게 된 감정때문인지 진짜 아픈지는 몰라도 노무사를 통해 다른병원에서 재검진을 했고 그 병원 의사의 말로는 전치 5~6주 진단과 압궤손상및 중지열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노무사가 전화가와 산재 진행 하겠으니 그리 아시오...라며 산재가 곤란하다면 이런저런 견적을 뽑아서 1600만원 이라는 합의서 내용을 작성해 팩스로 보내고 이금액에 합의 할수 있으면 산재로 까지 가지는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이다,,,(13급 장애 판정을 받을수 잇다고 하고 기타 각가지 명목으로 액수를 그리 맞춰놧더이다,,,)
>
> 너무 일방적인 전화가 오길래 대화를 해보자고 하면서 진단서를 보고싶고 당사자도 만나서 자세한 내막을 더 알아야 하겟다고 했는데 진단서는 보내주질 않아서 직접 당사자와 그 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들은 그런내용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길래 더 알아보니 그 노무사가 그 재해자 친조카로 밝여지더이다,,,자기들은 그 노무사 말처럼 그런 액수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보상금을 노리지도 않는다,,,단지 손이 아프니까,,치료시켜주고 일나갈때까지 일못하는 부분 적절하게 생각만 해주면 다른건 절대 생각안한다,,,,
>
> 뭐 이런식의 말만 되풀이 하길래 그럼 조카분 저렇게 나오는걸 자제 시켜줄수 있냐고 하니까,,,일단 손떼라고 말은 한다고 대답은 하더라만,,,,,그리고 내가 구체적인 진단명과 진단서를 눈으로 보지 못했고 좀더 정밀한 검진을 위해 대학병원을 예약해 할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고 그걸 토대로 추후 합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니 그분들도 약간 꺼리는 듯한 눈치를 보였지만 그리 하겠다고 예약하고 전화 하겠다고 답변을 주어 그정도로 대화 종료하고 헤어졌는데
>
> 노무사가 전화가 와서 왜 나를 빼고 협상을 하려 했느냐,,여기 병원을 못믿겠단 소리냐?등등 하며 무조건 산재로진행한다고 재차 전화가 와서 참 xx같지만 사정도 해보고 대화를 해보니 우리가 최대로 해줄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하더이다,,,그래서 월요일까지 통보해주고 금액이 자기 판단에 너무 낮은경우 바로 산재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전화 끊더이다,,,xxx
>
>
>
> 여러분들!!
>
> 초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친후 약 10일가량을 수시로 물어봐도 아무 아프다 그런소리도 없이 일을 정상적으로 했고
>
> 본인이 문제가 있어 퇴사처리 된거고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재검을 받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다는게 참 웃음만 나올 일이지만 기왕 벌어지고 있는 일 어찌 풀어내는게 좋겠는지요?
>
> 초진 병원 담담의사분을 다시 만나 다시 한번 정확한 사진판독등을 부탁드렸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전치 3주이상은 나올수가 없고 그 피멍든부분으로 인해 팔 한쪽 전체가 아프고 마비증상이 보이고 ,,라는건 거의 잇을수가 없는 경우이고 아뭏든 다른 병원의 진단내용에 일부 동의는 하시지만 진단이 너무 과하다,,,휴우증은 거의 잇을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이다,,,
>
> 즉 낀손가락 빼내려 일시적으로 팔에 큰 힘을 주다보면 팔부분에 통증을 수반할수도 있겠지만,,,,휴우장애가 될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
> 이런일이 벌어질때마다 정말 안전관리자 하기 싫어지네요...
> 여기와서 벌써 이런 작은 사고건만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고 그때마다 다 돈으로 메꿔줘야 하고,,,정말 지쳐갑니다,,숙소에서 지혼자 넘어져 발가락 부러진사람,원래 퇴행성 디스크 였던 사람,장비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람등,,,결국은 다 돈으로 메꾸었지요,,,,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에...만에 하나 산재 승인이 나는게 두려운 협력업체의 취약점으로 인해..원청사의 압박으로 인해,,,,,,
>
> 돈앞에서 단한사람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없네요....
>
> 이사람..알고보니 과거 산재 보험 18개월 타먹은 경험도 있더군요,,현재 그 와이프도 산재보험을 수급중이라고 하구요,,,
>
> 직접 본건 아니지만 노무사가 그리 말을 하더이다,,,본인들은 산재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구요,,,허허,,,
>
> 원청에 보고 했더니 나만 잡더이다 원청 총무나 안전팀장 ....그런놈을 왜 채용했냐고 ...채용했으면 근로자 밀착관리해서 어둠의 싹은 진작 제거해야지,,왜 그런관리를 제대로 못하냐고,,,,
>
> 40이 넘었는데 개xx소리 듣고 참 ....휴....
>
> 여긴 신규자 교육 하청에서 합니다,,,협력업체 래 봐야 우리한군데랑 소규모 업체 한군데 해서 근로자 출력 다 해도 하루 70명정도인데 모든 장비 ,사람,등등 관리 다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원청은 그냥 서류만 챙기지요...관리자가 세명이나 있으면서..,,하물며 서류정리도 절 불러다 하랍니다,,,원청 안전팀장 산하 다른 두명이 컴 실력이 딸린다고 서류 파일 정리하는거 업데이트 하는거 다 제가 해주고 옵니다,,,원청은 그냥 사진찍어서 지적건수 많이 올리는거에만 혈안이 되있지요,,,,,헐,,제기랄,,,이제는 저보고 혈압체크도 모잘라 혈당도 체크하고 기초체력도 측정하고 뭐,,,신용불량인지 아닌지 가정사라든지,,이런부분도 교육때 다 체크해 기록하고 보고하라는데....참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
>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사다주고 뭘 하라고 하던가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캐묻고 할수가 있습니까?그리고 이런부분까지 관리하려면 저혼자 가당키나 한지요?당신들은 도대체 뭘하지요? 저도 원청에 3년있다가 협력업체 넘어온 사람입니다,,
>
> 용품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다 나보고 사다가 하라고만 하지요...관리비 이제 바닥입니다,,공사는 50%도 못했는데 이제 바닥입니다,,,여기분들 원청에 소속된 분들 많다고 알고있는데 상식을 벗어난 압박은 협력업체에게 하지 말아들 주시길 바랍니다,,,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정말 하기 힘듭니다,,,저처럼 전담으로 해도 일이 너무 벅찰때가 많아요...모든걸 저혼자 다하고 원청은 보고만 받고 서류만 챙기니까,,,,,그리고 지적은 지적대로 다 당해서 벌점먹고,,,,,참 지칩니다,,,,아시겠죠? 원청계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는 너무 몰아치지 말고 적당히 해주시길길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
>
> 휴,,글쓰다보니 제 하소연과 푸념이 되버렸네요,,
> 아뭏든 보고하니 1600 다 줘서 입막아라,,,,그럼돼지 뭘 고민하냐...그러이다,,,
> 참 간단하더이다,,,,그정도 돈도 없냐???우린 한푼도 지원 못한다,,,,
> 아뭏든 산재 안돼게 알아서 처리해라,,,,이걸로 끝이더이다,,,욕만 잔뜩 얻어먹고,,,,
>
> 여러분이라면 이상황 어찌 처리해나가시겠는지요?
>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 여기시고 현명한 대처방법 조언 구합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장문글이 돼서 죄송하고,,,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그럼 이만,,,


답답하고 황당하지만 현실 적으로 산재처리가 대부분 되지요.
그냥 산재처리해버리면 마음이 덜 아플지 모릅니다.
원청의 안전관리자도 힘이 들겠지만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는
몸과 마음이 더 힘들 것으로 압니다.
모든 현장이 다 어렵지만 님이 계신 현장은 더 어려운 것 같군요.
잘 해결하시고 무거운 맘이 빨리 풀어지시기를...
PQ에 재해율에 따른 가점만 없어도 이 지경은 아니겠지만
가점을 없앨 경우 기업들이 재해방지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잘 해결하시고 무거운 맘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으시기를...



Q & A

전체 15,588건 28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줬다하더라도 카네이션이라는 것이 어버이날이 떠올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가... 차라리 편법으로 다른 사용내역으로 잡고 사용하시던지... 2009-05-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5월8일) > 근로자에게 카네이션을 드릴려고 하네는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일반관리비로 실행하여야 하는지요?



09-05-04 · 1.3k · 0
A : 질문있습니다.

2009-05-04,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틀비계 사용시 안전난간,승강사다리 및 작업발판 전면밀실하게 설치하고 폭목까지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 2단이상 아웃트리거 설치하여 전도사고예방을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웃트리거 설치하는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의3 (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09-05-04 · 1.5k · 0
▶ A : 고민좀 같이 나누어 주시길,,,,

2009-05-04, "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 아니라 조그만 재해때문에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몇자 적으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 근로자 한분이 철근가공장에서 카고트럭에 실린 철근하역작업을 하던중 철근더미를 유도로프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장갑낀 손으로 자재 방향등을 바꾸고 하며 하역중 철근더미가 일부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가락 2,3,4 번이 철근에 협착돼 중지 안쪽 첫마디 부분에 피멍이 드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 > 즉시 병원...



09-05-05 · 1.4k · 0
A : 시공계획서 상의 안전관리 계획

2009-05-02,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점검 준비로 시공계획서를 검토중입니다. > >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중인데 > > 감리단에서 노동부 또는 건기법 기준에 의한 사항만 작성하라고 하네요 > > > 1.시공계획서안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하는게 > > 어떤 법적기준인가 궁금합니다. > > 2.또 법적으로 필히 들어가야할 안전관리 계획 항목이 있는지도 > >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09-05-02 · 1.4k · 0
A : 신규 안전관리자 교육 받을때 신청서 작성 질문

2009-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청서에 근로자수는 현장에 있는 상시근로자수 인가요 > 아니면 회사 정규직 인원만 말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9.18)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에 있는 ⑦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를 적정히 넣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4-29 · 1.7k · 0
A : 질문있음다

2009-04-29,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에 채널표지를 부착합니다. > 제 생각엔 안전관리비와 무관한것 같은데요 > 문구가 안전문구 2마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 통신은 확실하게! > 신호는 신호수가 이렇게 2가지 기재가 되어있는데 > 전체 사이즈에 비해 문구의 비율은 20%정도 됩니다. > 그렇다고 면적당 단가로 적용한다는 것도 우습고... > 명확한 해답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채널표지는 안전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도 타 목적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09-04-29 · 1.6k · 0
A : 협의체 회의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4-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이상 인곳에 한하여 > > 합동안전점검,협의체 회의를 실시/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 > 법령집에는 정확히 공사금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 > 20억이상이 맞는 지 궁금하네요 > > 그리고 관리감독자 반기8시간이상인데 이 교육도 공사금액에 > > 따라 교육을 해야합니까? > > 선배님들 정확한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다들 수고 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04-29 · 1.7k · 0
A : 안전관리자(신규 직무교육)

2009-04-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09년2월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는데 3개월안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으로 정해져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년 2월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09-04-27 · 2k · 0
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근로자의 날을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답변이 여러개 나옵니다. 안전기원제나 무재해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군요... 2009-04-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몇일후면 근로자의 날이군요 > > 저희 현장은 근로자의날때 쉰다고하네요 > > 그때 타올을 전근로자에게 하나씩 지급할려구하는데요 > > 근로자의날을 기념으로 구입하는 기념품도 안전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지 ...



09-04-27 · 2.6k · 0
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안되는거였군요 그럼 안전용품으로 해서 턱끈이나 안전화로 대처할까합니다. 안전용품이나깐 상관은 없겠지요 2009-04-2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을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답변이 여러개 나옵니다. > 안전기원제나 무재해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군요... > > > 2009-04-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몇일후면 근로자의...



09-04-27 · 2.3k · 0
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안되는거였군요 그럼 안전용품으로 해서 턱끈이나 안전화로 대처할까합니다. 안전용품이나깐 상관은 없겠지요 뭐 다른 방법으론 근로자의 날은 쉬니깐 전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대체하셔서 쓰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5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며칠 땡겨서 한다고 점검나와서 알수도 없는거구... 세금계산서는 5월로 끊으시면 될것 같구요... 굳이 복잡하게 다른 안전용품으로 대체할 필요없을거 같네요..



09-04-27 · 2k · 0
A : 사진자료가

2009-04-25, "김용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자료가 보이지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다른파일도 열기가 되지않는것이 많아요? > 어떻게 하면되나요 방법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09-04-25 · 1.6k · 0
A : 질문있습니다.

제발! 제발!!! 검색 쫌 해보아요~~~ 질문과 답변 하단부에 보면 검색 창이 있어요 그곳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그동안 선/후배님과 운영자께서 정성들여 올려 놓은 많은 답변들이 있어요 검색 먼저 하시고... 그 담에 질문 하셔요!!! 2009-04-23, "초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각종 항목(자격수당,현장수당,유류비,식대...)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식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09-04-23 · 1.3k · 0
A : 질문있습니다.

2009-04-23, "초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각종 항목(자격수당,현장수당,유류비,식대...)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식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가 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각종 항목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도 식대는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도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09-04-23 · 1.3k · 0
A : 건설근로자의 안전화지급

2009-04-22, "근로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로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장을 다닐때마다 안전화를 2년전에만해도 지급을 해주었는데 > 요새는 안전모와 각반,안전벨트는 지급하지만 > 안전화는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 안전화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질문답변에서도 정확하게 안전화를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을 > 하신것 같은데, > 안전보장구를 위한 비용이 건설공사비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안전화를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구매를 해야합니까? > (보통 ...



09-04-22 · 3.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09-04-2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 ...



09-04-22 · 2.1k · 0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업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09-04-23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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