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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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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9-05-05    1,1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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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로상에 가설방음벽(h=6m)의 기리바리(버팀대) 형식으로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였는데 통로상에서 근로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반사테이프(검정+노랑)로 감아서 눈에 띄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반사테이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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