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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H변대 노출부 가설보호망 설치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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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07 1,6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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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H변대가 동과 인접하여 타워크레인 사용시 위험 하다고 판단되어 노출된변대를 비계파이프와 안전망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요.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것이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 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따라서, 상기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가설변대에 관한 시설 중
가설변대 설치에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이 아닌 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가설변대 설치에 관련한 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 중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비계파이프와 안전망을 이용하여 설치한 울타리가 가설변대 설치 시 타법에서
당연히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하고 규정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우리 현장은 H변대가 동과 인접하여 타워크레인 사용시 위험 하다고 판단되어 노출된변대를 비계파이프와 안전망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할려고 합니다.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요.타워크레인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것이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 시설 및 접지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따라서, 상기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가설변대에 관한 시설 중
가설변대 설치에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이 아닌 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가설변대 설치에 관련한 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 중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비계파이프와 안전망을 이용하여 설치한 울타리가 가설변대 설치 시 타법에서
당연히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하고 규정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