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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착용 강제조항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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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08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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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을 시키고 작업을 시킵니다.
>
> 근데 특정구역에서는 장비관련 여러가지 이유로 발주처에서 보호구를
>
> 벗고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
> 보호구 같은건 낙하 추락 전도 등등의 위험한 구역내에서는 착용을 하게끔하는 강제조항이라고 설명을 해도 무조건 벗고 작업하라고 하네요
>
> 일단관련 자료를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
> 보호구에 관한 강제조항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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