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토목현장내 송접탑의 안전시설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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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5-11 1,6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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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현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 현장내에 송접탑의 구간이 있습니다.
> 성토 및 다짐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와 장비의 안전을 위하여
> 비계+안전망+타포린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법적으로 정확한 안전이격거리가 있다면 상세한 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서 아파트신축현장내에서 변전실이 있을때 까지 방호울타리를
>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것도 같습니다만....
>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한국전기안전공사(http://www.kesco.or.kr/)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1.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송전탑과 APT 이격거리는 송전탑의 전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송전탑과 아파트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26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 송전탑 설치시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및 시공과정에서 설계자, 감리자 등과
검토도 병행하여 실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3. 기타 긍금하신 사항은 서울 남부지사 법정검사팀(02-3404-39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0조 제③항 규정에 의거 154kV가공송전선로와 위험물 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수평거리로 3m이내에 시설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 제140조 제③항, 제220조 제①항, 제2조 제26호). 끝.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토목 현장내에 송접탑의 구간이 있습니다.
> 성토 및 다짐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와 장비의 안전을 위하여
> 비계+안전망+타포린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법적으로 정확한 안전이격거리가 있다면 상세한 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서 아파트신축현장내에서 변전실이 있을때 까지 방호울타리를
>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것도 같습니다만....
>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한국전기안전공사(http://www.kesco.or.kr/)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1.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송전탑과 APT 이격거리는 송전탑의 전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송전탑과 아파트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26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 송전탑 설치시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및 시공과정에서 설계자, 감리자 등과
검토도 병행하여 실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3. 기타 긍금하신 사항은 서울 남부지사 법정검사팀(02-3404-39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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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0조 제③항 규정에 의거 154kV가공송전선로와 위험물 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수평거리로 3m이내에 시설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 제140조 제③항, 제220조 제①항, 제2조 제26호). 끝.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