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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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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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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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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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주소는 safety 입니다.
저의 메일주소는 safety@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
>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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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도좀...
저도좀....부탁드립니다
hg5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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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가 발생하면
1. 사고발생
2. 병원후송
3. 1달이내에 요양신청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2009-11-03,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게 급선무이지만...
> 근로복지공단에다 제출하는서류랑..
> 각각의 순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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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에 관한 좋은 서적 부탁드려요
2009-11-02, "노란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업무에 관해 쉽게 풀이한 서적이나 법규 해석집을 찾고있습니다.
> 혹시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서적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률정보2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나간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내용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이 사이트의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 또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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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09-11-02,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으로 나와있는 정확한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공전 몇달전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공사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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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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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2009-11-03, "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미 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 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심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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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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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1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시에 조회장앞에 설치하는 공종별 팻말(각파이프로 세워서 이동식 공종명 표기된것)이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선배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당연히 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회 시 사용하는 공종별 팻말(조회장 앞에 설치하는)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종 별 인원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지시의 효율성 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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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2009-10-29,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려하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전관리비는 그동안 담당해본적이 없기에 막막합니다. 상세항목이나 샘플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특성 상 일반적으로 엑셀로 많이 다룹니다.
우리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있는 안전관리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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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9-10-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 안전관리자 출장시(협의체등)
> 차량 주유비에서 카드로 계산했을시
>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여쭈어 봅니다..
>
> 무재해 되시길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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