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문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04-05-09     2.1k    0

본문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일하는거라서 잘모르겠네요..
> 아파트 현장인데 안전시설등등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알수 없을까요?
> 우선 철제사다리하고,발판 다이 는 안전관리비로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제사다리 및 발판다이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66 페이지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음.. 제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읍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
04-05-17 · 2.1k · 0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05-14,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비접지형(2p)으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
04-05-2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5-14,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기초 터파기 법면에 우기 대비하여 포장을 설치...
04-05-14 · 2.4k · 0
A : 지브 크레인 임대계약 체결시 특기 시방서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05-13, "방은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지하3층,지상12층)의 무인크레인을 장비일체 임대및...
04-05-14 · 1.8k · 0
A : 손목보호대 사용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작업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의 인대보호를 할때 지급하시면 되고 교환시기는 손상이...
04-05-14 · 1.6k ·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전제일!!
04-05-15 · 1.3k · 0
A : 아파트 공사중 샤시 업체 사고시 처리 방법 문의 ?
 

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
04-05-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05-10, "우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상액을 ...
04-05-10 · 2k · 0
▶ A : 안전관리비문의
 

05-09, "안전빵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철제사다리가 안전시설로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처음...
04-05-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
04-05-06 · 2.1k · 0
A : 안전관리자 보조원채용시 필요서류
 

05-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보조원 채용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할때 필요한 서류에...
04-05-03 · 2.2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때 총공사금액으로 산정...
04-04-28 · 2k · 0
A : 무재해기록달성 인증관련..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6개사 공동도급으로 국도를 시공하는 토...
04-04-28 · 1.8k · 0
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04-04-27 · 2.2k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
04-04-27 · 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