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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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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15 1,0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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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크레인 기사도 정기교육 대상인가요?
>
> 2.타워일일점검일지는 법적 서류가 아니지 않나요?
>
> 3.법적으로 안전인증(기존의 완성검사)필증만 받고 최초설치후 매6개월마다 안전검사(기존의 정기검사+자체검사)만 받으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교육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또는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도 작업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1) 안전담당자의 직무로서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
2) 텔레스코픽 작업(마스트 연장작업) 시 유압펌프의 오일량, 모터의 회전 방향, 유압장치의 압력 등을 점검
3) 타워크레인 해체 시 유압펌프 및 유압 실린더를 점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가장 객관화 할 수 있는 것이 점검일지 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17조에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타워크레인과 리프트는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이내마다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크레인 기사도 정기교육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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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워일일점검일지는 법적 서류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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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적으로 안전인증(기존의 완성검사)필증만 받고 최초설치후 매6개월마다 안전검사(기존의 정기검사+자체검사)만 받으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교육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또는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도 작업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1) 안전담당자의 직무로서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
2) 텔레스코픽 작업(마스트 연장작업) 시 유압펌프의 오일량, 모터의 회전 방향, 유압장치의 압력 등을 점검
3) 타워크레인 해체 시 유압펌프 및 유압 실린더를 점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가장 객관화 할 수 있는 것이 점검일지 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17조에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타워크레인과 리프트는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이내마다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