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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5-19 1,234회 0건

본문

외국인근로자가 치료 중에는 강제로 출국시키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끝날때까지 요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후 달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05-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와서 시원하다 싶더니 오늘 참 덥군요
>
>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
> 얼마전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구요
>
> 현재 공상할지 산재처리한지 협의중인데 그 근로자가 갑자기
>
> 내일 퇴원하고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 체류기간이 다됐답니다. 이번에 안들어가면 불법체류자 된답니다.
>
>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근로자 병원입원 상황을 얘기해서 체류기간을
>
> 잠시 연장할려구 합니다.
>
> 한가지 걱정되는건 산재은폐인데요
>
> 출입국 사무소에 위와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체류기간을 잠시
>
> 연장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공상처리한 예정이라서요
>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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