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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리단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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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21    1,0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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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감리단에 매달 안전교육실적표 라고 해서 안전교육몇명했는지 어떤내용으로 했는지 감리단에 보고해야 하나요?
> 2.안전의날 행사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건 없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의 결과에 있어서 감리단에게 어떻게 보고하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지침서, 감리지침서 또는 공사관계 지침 등에 일부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안전의날 행사 또한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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