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무교육에 사용한 비용 처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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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5-25 1,0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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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직무교육때 사용한 교육비 교통비(기름값) 통행료(고소도로)를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구 하는데 혹시나 사용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
> 다 사용할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따라서, 말씀하신 직무교육 시 사용한 교통비와 통행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직무교육때 사용한 교육비 교통비(기름값) 통행료(고소도로)를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구 하는데 혹시나 사용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
> 다 사용할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견학포함)
따라서, 말씀하신 직무교육 시 사용한 교통비와 통행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