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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운전원 안전 사고시 대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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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25    1,3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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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지게차 운전원이 파일 하차 할려고 기다리는 중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것을 보고 자기가 시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철근을 묶은 반생에 샤클을 걸어 잠시 옮기려 하다가 반생이 터지면서 샤클이 얼굴 관자놀이를 강타 하여 일어남 재해이고 지게차와 하이드로 크레인은 자기소유의 사장이없습니다.지게차 ,하이드로크레인 사업주인거죠
>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장은 ct결과 별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다고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에서 지게차나 하이드로크레인 등의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수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게차나 하이드로크레인 등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지게차나 하이드로크레인 소유자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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