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출입금지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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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25 1,14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5-25,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현장내 근로자용 "출입금지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
>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2. 현장 외부인(주민) 출입금지 표지판도 처리 가능한가요??
>
> 산안법 관리비계상기준에는 출입금지판 항목이 있는데요~
>
> 교통표지판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되는것 처럼
>
> 외부인 출입금지표지판도 그렇치 않을까 애~~~매 해서
>
> 갑작스럽게 질문을 올립니다......
>
> 안전자료실에서 파일을 볼수가 없어요~~~ ㅜㅜ
>
> 제 컴이 더위 먹은가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외부인(주민) 출입금지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비는 현장 내의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강제한 것 입니다.
2.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현장내 근로자용 "출입금지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
>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2. 현장 외부인(주민) 출입금지 표지판도 처리 가능한가요??
>
> 산안법 관리비계상기준에는 출입금지판 항목이 있는데요~
>
> 교통표지판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되는것 처럼
>
> 외부인 출입금지표지판도 그렇치 않을까 애~~~매 해서
>
> 갑작스럽게 질문을 올립니다......
>
> 안전자료실에서 파일을 볼수가 없어요~~~ ㅜㅜ
>
> 제 컴이 더위 먹은가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외부인(주민) 출입금지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비는 현장 내의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강제한 것 입니다.
2.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