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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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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작성일09-05-26 1,094회 0건

본문

2009-05-2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탁상용 연삭기가 있습니다. 이를 회전체로 보아 안전기준 44조
> [장갑착용 금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44조의 문구내용 중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중
>
> 1. 가죽제 장갑 등외에 라는 문구가 가죽제 장갑 (밀착성이 우수한)
> 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지?
>
> 2. 가죽제 장갑등을 포함하여라는 의미인지 ?
> 포함된다면, 밀착성만 우수하다면 다른 종류의 장갑을 써도
> 무방하다라는 의미인지요 ?
>
> 정확한 용어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 또한 밀착성이 우수한 가죽제장갑을 썻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회전
> 말림의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회전말림의 사고
> 가 있었으니, 적합한 장갑이 아니다 ?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
>
> 회전말림의 사고를 우려하여 장갑을 착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할 수
> 도 있지만, 반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베임의 사고가 잦을 듯
>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조절편이 3mm 이하 조건하에서, 덮개의 각도가 법정 각도
> 를 준수하고, 잘 찢어지는 성질의 장갑을 착용하면 괞찬을 듯 싶은데
> 법리적인 것을 보면, 문서로써 확실히 기준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
> 그런 문서자체가 나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 될 수도 있으니까요...
> 법이라는 것이 정말 짜증이 나네요 ...
>
>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밀착성이 우수한 가죽제 장갑 등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가죽제 장갑 등이라고 하였으므로 밀착성만 우수하다면 다른 종류의 장갑을 써도 무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회전말림으로 사고가 났다면 적합한 장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상황마다 맞게끔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제시하기가 어려우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이 되어 그것이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상황이나 기준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탁상용 연삭기와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의 사용시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사고시 배상이 되는
제품을 쓴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을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덜한 제품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보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주절주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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