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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페이지 정보

오늘도 안전 작성일09-05-27 1,288회 0건

본문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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