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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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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5-27    1,0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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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를 보십시요
내역에 보시면 안전관리비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안전관리비가 법적요율에 맞게 나왔거나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적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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