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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석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5-28 1.5k 0

본문

비석면이라면 석면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07년 1월 1일부터 '건축용 석면 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사용금지
'08년 1월 1일부터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사용금지
'09년 1월 1일부터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도 사용금지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03년 이전에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면 석면이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009-05-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석면이 무엇인가요?
> 현장에서 써도 무방한건지요?



Q & A

전체 8,829건 3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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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비석면

비석면이라면 석면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07년 1월 1일부터 '건축용 석면 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사용금지 '08년 1월 1일부터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사용금지 '09년 1월 1일부터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도 사용금지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03년 이전에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면 석면이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009-05-2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석면이 무엇인가요? > 현장에서 써도 무방한건지요?



09-05-28 · 1.5k · 0
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09-05-27 · 1.5k · 0
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도급계약서를 보십시요 내역에 보시면 안전관리비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안전관리비가 법적요율에 맞게 나왔거나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적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09-05-27 · 1.5k · 0
A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질문 올려봅니다!

2009-05-26,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올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을 하려고하는데여.. > 건강검진 진료버스를 현장으로 불러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 진료버스를 부르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생각이 안나서여... > 이렇게 고수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전국 병원·약국 찾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검색하여 보시고 건강검진이 되는 병원을 찾으신다음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연락...



09-05-26 · 1.5k · 0
A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5-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5-26,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올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을 하려고하는데여.. > > 건강검진 진료버스를 현장으로 불러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 > 진료버스를 부르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 >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생각이 안나서여... > > 이렇게 고수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전...



09-05-26 · 1.5k · 0
A : 건설현장에서 쓰는 조끼

2009-05-26,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끼 및 계몽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저는 되는줄 알고있는데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09-05-26 · 2.8k · 0
A : 안전기준

2009-05-2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탁상용 연삭기가 있습니다. 이를 회전체로 보아 안전기준 44조 > [장갑착용 금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44조의 문구내용 중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중 > > 1. 가죽제 장갑 등외에 라는 문구가 가죽제 장갑 (밀착성이 우수한) > 은 사...



09-05-26 · 1.5k · 0
A : 출입금지판 질문입니다.

2009-05-25,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현장내 근로자용 "출입금지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 >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2. 현장 외부인(주민) 출입금지 표지판도 처리 가능한가요?? > > 산안법 관리비계상기준에는 출입금지판 항목이 있는데요~ > > 교통표지판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되는것 처럼 > > 외부인 출입금지표지판도 그렇치 않을까 애~~~매 해서 > > 갑작스럽게 질문을 올립니다...... > > 안전자료실에서 파일을 볼수가 없어요~~~ ㅜㅜ > > 제 컴이 더위 먹은가봐...



09-05-25 · 1.5k · 0
A : 출입금지판 질문입니다.

안돼지만 되도록 해야죠!! 외부와 현장내에서 접촉되는 부분들 특히 현장과 외부도로 장비신호수,현장이 좁아서 인근도로에서 장비를 앉히고 작업할때 외부차량통제하는 신호수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문제들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윗에분들이 현장실정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이 시급합니다..!! 근로자외에 현장인근 외부인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가 인정이 안돼니깐 설치를 안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



09-05-25 · 1.6k · 0
A : 지게차 운전원 안전 사고시 대체 요령

2009-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지게차 운전원이 파일 하차 할려고 기다리는 중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것을 보고 자기가 시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철근을 묶은 반생에 샤클을 걸어 잠시 옮기려 하다가 반생이 터지면서 샤클이 얼굴 관자놀이를 강타 하여 일어남 재해이고 지게차와 하이드로 크레인은 자기소유의 사장이없습니다.지게차 ,하이드로크레인 사업주인거죠 >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장은 ct결과 별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다고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9-05-25 · 1.7k · 0
A : 전선방호관 설치 하는 절차를 문의합니다.

맞습니다. 한전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2009-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외부에 t/c반경안에 전선이 지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방호관을 설치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한전에 의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5-25 · 1.9k · 0
A : 직무교육에 사용한 비용 처리에 관해서

2009-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직무교육때 사용한 교육비 교통비(기름값) 통행료(고소도로)를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구 하는데 혹시나 사용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 > 다 사용할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



09-05-25 · 1.4k · 0
A : 우수기 수방 방재 계획서

원래는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 건축 등 시공파트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 다 들어 맞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 되는 것은 안전파트가 아니고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것은 안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09-05-22,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해야되죠?



09-05-22 · 1.4k · 0
A : 감리단제출서류

2009-05-2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감리단에 매달 안전교육실적표 라고 해서 안전교육몇명했는지 어떤내용으로 했는지 감리단에 보고해야 하나요? > 2.안전의날 행사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건 없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의 결과에 있어서 감리단에게 어떻게 보고하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지침서, 감리지침서 또는 공사관계 지침 등에 일부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안전의날 행사 또한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



09-05-21 · 1.4k · 0
A : 감리단제출서류

2009-05-2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감리단에 매달 안전교육실적표 라고 해서 안전교육몇명했는지 어떤내용으로 했는지 감리단에 보고해야 하나요? > 2.안전의날 행사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건 없죠? 저희 현장은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고 필요하시면 저희 현장에서 보고하는 서류를 보내드릴테니 이메일 띄워주세요



09-05-2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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