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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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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9-05-29 9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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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어느말이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직무교육을 잘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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