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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적발시 벌칙?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01 2,234회 0건

본문

2009-06-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현장 점검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으로
> 적발시 벌칙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부과 사항)
> 1.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 전액 미계상 : 1000만원
> - 50% ~100미만 계상 : 600만원
> - 50% 미만 계상 : 300만원
>
> 2.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
> 3.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 -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이라고 나와 있는데.....
> 공정율(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시 적발시는
>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① -- 생략 --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 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규정을 위반한 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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