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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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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29 1,0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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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어느말이
>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직무교육을 잘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어느말이
>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직무교육을 잘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