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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6-01    1,0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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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달 정도 늦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2009-05-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어느말이
>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직무교육을 잘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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