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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적발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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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9-06-01    1,1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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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현장 점검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으로
적발시 벌칙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부과 사항)
1.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전액 미계상 : 1000만원
- 50% ~100미만 계상 : 600만원
- 50% 미만 계상 : 300만원

2.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3.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정율(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시 적발시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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