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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파트 공사중 샤시 업체 사고시 처리 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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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5-12    1,3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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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다가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제 생각으로는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 근로 복지공단 홈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공사중 별도로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조합측이 발주자가 되고 샷시업체가 원도급인에 해당되어 샷시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의 사고인만큼 안전관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시공사에게 민사상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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